(4)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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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서의 문례
(가) 통지의 시기
①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기일을 공고하기 전에 우선채권 총액을 인정하여
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 총액을 변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새 매각을 하기 위하여 종전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그것이 우선채권 총액에
미달하게 되면 본조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민사집행법 119조는 새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우선채권 총액 이하로 정하는 것 자체를
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
고 그 이하로 저감한 경우에 본조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. 따라서 종전
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그것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 잉여가 있을 가격까지만 저감하여 매각을 실시하고 난 후 그
가격 이상으로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본조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, 바로 본조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② 매각기일의 공고 후 우선채권의 신고가 있어 우선채권 총액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게 되더라도
일단 공고한 기일을 취소하거나 매각기일까지 사이에 위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. 매각기일의 공고를 마친 후에는 오히려 매각기일을 진행하여 우선채권
총액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해 보고 만일 최고가 매수신고가격이 우선변제 총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매각불허가의 결정을 하면
될 것이다. 그러나 우선채권 총액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는 정도가 심하여 기일을 열더라도 우선채권 총액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을 것이라거나
이해관계인의 승인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 굳이 매각기일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고한 기일을 취소하고(매각기일까지 시간적
여유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절차의 속행에 대비하여 기일을 취소함이 없이 곧바로) 본조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.
③ 민사집행법 102조 2항 소정의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채권의
누락이 발견된 경우, 집행법원은 새로이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(대결 1994.9.5. 94마1205).
다른 이유로 기일이 취소되거나 새 매각, 재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 통지를 하여야 한다.
(나) 통지의 방법
압류채권자에 대한 통지는 통지서의 송달로써 한다.
이 통지서에는 사건번호, 당사자 등 형식적 사항과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 총액을 변제하고
남는 것이 없다는 취지 및 최저매각가격, 우
선채권 총액을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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